- 9월 10, 2020
- Posted by: Unitrontech
- Category: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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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0년 09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디엠씨시스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로 하고 2020년 9월 26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0년 09월 10일
주식회사 유니트론텍
대표이사 남 궁 선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은 행 장 지 성 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