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8월 1, 2019
- Posted by: Unitrontech
- Category: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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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’19. 9. 16(월)]에 따라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
– 아 래 –
- 전자증권법 시행일[’19. 9. 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-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’19. 8. 21(수)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’19. 9. 11(수)] 오전 11시까지 명의개서대행회사(하나은행 증권대행부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
*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소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하나은행 3층
(대표번호: 02-368-5800)
-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’19. 9. 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
2019년 8월 1일
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38 삼보빌딩 9층
주식회사 유니트론텍 대표이사 남궁선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