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9월 25, 2020
- Posted by: Unitrontech
- Category: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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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공고
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디엠씨시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– 아 래 –
- 합병방법 : ㈜ 유니트론텍이 ㈜ 디엠씨시스를 흡수합병합
- 합병비율 : ㈜ 유니트론텍 : ㈜ 디엠씨시스 = 1: 0 (무증자 합병)
-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㈜ 디엠씨시스
나. 본점소재지 :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, 에이동 16층 1605호 (동천동, 분당수지유타워)
- 합병기일 : 2020년 11월 30일
- ㈜ 유니트론텍과 ㈜ 디엠씨시스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합
-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0년 09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20년 09월 25일 ~ 2020년 10월 12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특별계좌(명부)주주 : 2020년 10월 12일까지 당 회사 경영지원부에 제출 (전화번호: 070-4477-3304)
2) 일반계좌(실질)주주 : 2020년 10월 6일까지 (*명부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이사회 결의 반대의시표시 통지서
㈜ 유니트론텍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㈜ 유니트론텍 와 ㈜ 디엠씨시스 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2020년 월 일 성명 : (인 또는 서명) 주민번호(사업자번호) : 주소 : |
2020년 09월 25일
주식회사 유니트론텍
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38, 9층 (삼성동, 삼보빌딩)
대표이사 남 궁 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