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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보고공고
- 11월 30, 2020
- Posted by: Unitrontech
- Category: 공지사항
댓글 없음합 병 보 고 공 고 서기 2020년 10월 16일 주식회사 유니트론텍(“갑”)에서는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, 주식회사 디엠씨시스(“을”)에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,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주식회사 유니트론텍은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2020년 11월 30일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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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공고
- 10월 18, 2020
- Posted by: Unitrontech
- Category: 공지사항
합병공고 서기 2020년 10월 16일 주식회사 유니트론텍(“갑”)에서는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 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, 주식회사 디엠씨시스(“을”)에서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, 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아래의 기간 내에 본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관계회사에 본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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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공고
- 9월 25, 2020
- Posted by: Unitrontech
- Category: 공지사항
소규모합병 공고 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디엠씨시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– 아 래 – 합병방법 : ㈜ 유니트론텍이 ㈜ 디엠씨시스를 흡수합병합 합병비율 : ㈜ 유니트론텍 : ㈜ 디엠씨시스 = 1: 0 (무증자 합병) 소멸회사의 현황 가. 상호 : ㈜ 디엠씨시스 나. 본점소재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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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설정 공고
- 9월 10, 2020
- Posted by: Unitrontech
- Category: 공지사항
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0년 09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디엠씨시스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로 하고 2020년 9월 26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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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- 8월 1, 2019
- Posted by: Unitrontech
- Category: 공지사항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’19. 9. 16(월)]에 따라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– 아 래 – 전자증권법 시행일[’19. 9. 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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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정보관리규정
- 11월 11, 2016
- Posted by: Unitrontech
- Category: 공지사항
내부정보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·정확한 공시 및 임원·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용어의 정의) ①이 규정에서 “내부정보”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(이하 “공시규정”이라 한다)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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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발행 공고문(2016.10.10)
- 10월 10, 2016
- Posted by: Unitrontech
- Category: 공지사항
2016년 10월 10일 신주 발행 공고문입니다.